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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입자 원상 복구 범위 확실한 기준 및 주의 사항

by 백파이프 2024. 4. 23.

전세입자가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는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도배장판은 애완동물에 의한 훼손, 흡연에 의한 변색 오염
합판마루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못 박기)이 해당되며 시간에 따라 마모된 노후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 훼손은 임대인이 보수해야 한다.

 

목차

    1. 원상 복구 

    2. 전세 원상복구 범위 
      -세입자가 부담할 원상복구 범위  
      -임대인이 보수할 원상복구 범위

    3. 원상복구 주의 사항
      -계약서 명시
      -사진으로 물적 증거 확보
      -과도한 원상복구 요구시

    원상 복구 

    원상 복구는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것은 세입자가 나갈 때 어디까지 원상 복구를 해야하는지입니다. 따로 특약에 원상 복구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다면 시시비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기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임차인이 보기에는 생활 마모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입자가 짐을 뺄 때 임차인, 임대인 서로 속상한 일이 발생하는 시점이 바로 이 '원상 복구' 입니다. 오늘은 전세입자가 확실하게 해 놓아야 하는 원상 복구 범위와 집주인 즉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범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세 원상복구 범위

     

     

    1. 세입자가 부담할 원상복구 범위

     

    • 세입자는 생활의 마모로 인한 벽지 변색, 장판 손상등 작은 마모 훼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하지만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원상 복구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 특히 도배장판은 애완동물에 의한 훼손, 흡연에 의한 변색 오염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원상 복구 범위입니다.

     

    • 과한 못자국, 벽지의 심한 손상, 얼룩에 대해서는 일부 원상 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 부착물: 에어컨, TV걸이대, 선반 등의 부착물과 그 자리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 현관문: 문짝 교체, 손잡이 교체 등으로 원상복구.

     

    • 바닥에 과한 패임, 찍힘, 파손 또한 임차인의 몫입니다.

     

    • 임차인 과실에 의한 수도계량기, 보일러 동파 역시 세입자가 부담할 원상 복구 범위입니다.

     

     

    이렇게 적고 나면 '과도한' 이라든지 애매한 표현들 때문에 원상복구 기준이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래의  LH공사에서 정해 놓은 원상복구 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H 원상복구 범위
    LH 원상복구 범위

     

     

     

    2. 임대인이 보수할 원상복구 범위

     

    • 기간경과로 인한 노후화, 부식, 변색과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 훼손으로 인한 물품은 집주인이 보수해야할 범위입니다.

     

    • 특히 도배 장판의 경우 햇빛으로 인한 자연변색, 액자를 달았던 흔적으로 벽지의 색깔 차이 등은 임대인의 보수 범위입니다.

     

    • 또한 냉장고 티비 뒷면 도배가 타거나, 가전제품에 벽지가 눌린 경우도 임대인의 몫입니다.

     

    • 만약 자연재해나 아래 윗집의 누수로 인해서 도배, 장판이 훼손되었다면 이것은 임차인은 책임이 아니라 집주인이 아래 윗집과 상의해서 보수해야 할 문제임을 알아놓아야 합니다.

     

    • 세대공동으로 발생하는 도장의 들뜸도 임대인이 보수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주의 사항

     

    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보수하거나 배상할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원상복구는 늘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기 전부터 그랬어요"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원상복구에 대해 미리 주의해 놓을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계약서 명시

    • 임대인(집주인): 미리 특약에 애완동물, 못박기, 실내 금연 금지에 대한 특약을 기재 해 둡니다.
    • 임차인(전세입자): 이사 시 도배, 장판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점을 기재해 둡니다.

     

     

    2. 사진으로 물적 증거 확보

    • 임대인, 임차인 할 것 없이 짐이 들어가지 않는 집에 입주하기 전 꼼꼼하게 훼손된 부분과 아닌 부분을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전세입자의 경우 입주 전 문제를 발견했을 시 사진, 동영상을 집주인에게 보내서 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과도한 원상복구 요구 시

    • 위에 목록을 적어두었지만 원상복구는 100%가 아닙니다. 시간에 따른 마모는 전세입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럼에도 과도한 원상복구를 집주인이 요구하며 전세 보증금 반환을 거절한다면 전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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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확실한 기준과 준비가 있으면 전세입자 퇴거 시 원상복구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