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최적의 나이는 중학교에 들어가는 만 14세이다. 5년간 주택청약통장 납입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년이 되기 5년 전부터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주고 매달 인정되는 10만 원을 납입해 준다면 성년이 되었을 때 내 집마련이 가능하다.
목차
1. 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
2. 주택청약통장 나이
3. 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 금액
4. 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 만드는 법
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위해 주택청약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장기화할 수 있어 향후 분양권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의 특징상 오래가지고 있을수록 이득입니다.
차 후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미리 준비된 주택청약통장이 있다면, 남들보다 더 빠르게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행하려고 하니 도대체 자녀가 몇 살 때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 줘야 할지부터 헷갈립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청소년 자녀들에게 주택청약통장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만들어 주는 최적의 시기 및 매달 납입하는 금액을 어느정도로 하면 좋은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 나이
먼저 결론부터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좋은 최적의 나이 | 만 14세 |
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 납입 금액 | 10만원 |
주택청약통장 인정 기간 | 5년 |
주택청약통장 인정 금액 | 600만원 |
어째서 이런 숫자가 산출되었는지 알려면 2024년 개편된 주택청약통장 규칙을 아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2년의 기간만 납입기간으로 인정되던 주택청약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동시에 납입 금액도 600만 원까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납입 기간과 금액을 최고치로 맞추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보다 5년 전인 만 14세가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 꾸준히 납입해 주는 최적의 나이입니다.
어렵다면, 아이가 중학교를 진학할 때, 선물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되었을 때 바로 청약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로 세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매달 청약통장에 넣을 금액이 궁금합니다. 이것도 알아봅시다.
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 금액
미성년자든 아니든 주택청약통장에서 인정하는 금액은 월 10만 원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인정되는 금액은 월 10만 원이고, 납입인정기간도 5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600만 원의 금액까지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만 14세 때 청소년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10만 원의 납입을 했을 시 만 19세 성년이 되면 600만 원이 주택청약통장에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만 30세가 되면 2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주택청약통장에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청약가점이라면 인기 분양단지를 노려볼만합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인 당시에도 기회가 왔을 때 본인의 명의로 주택청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주택청약을 할 때 유리한 지점도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4개월의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첨 시 주택공급 계층(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에 따른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것도 납입금액과 기간을 충분히 쌓아놓아야 가능하니, 아이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주택청약 통장을 선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 만드는 법
미성년자 자녀의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법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먼저 주거래 은행에서 예적금통장을 개설하고,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인데요. 아래의 청약통장 가입요건과 방법을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 청약통장 가입요건 확인
미성년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는 무관합니다. 본인 소득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연령은 만 19세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법정대리인(부모) 동의 및 인감증명서 발급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청약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부모 두 분 모두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부재 시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가입
인근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미성년자와 부모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렸듯이 청약통장 불입금액은 매월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인증
청약통장 개설 후 일정기간(최소 1년 6개월 이상) 지속 불입하면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미성년자와 부모 모두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확인 및 관리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당첨 가점이 부여되므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은 은행 방문이 필수적이며, 부모의 동의와 증빙서류 구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주택청약 통장 개설 후에도 주기적인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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