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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 방법 벌금 총정리

by 백파이프 2024. 4. 24.

2021년 6월 1일 이후 전세, 월세 새로 또는 갱신 계약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 중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의 경우 새로운 계약 또는 갱신 30일이내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둘 다 신고를 해야합니다. 아닐시 벌금 20만원이 부과 됩니다.

 

목차

    전월세 신고 뜻
    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 제외 대상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과태료


    전월세 신고 뜻

     

    2021년 6월 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이것은 임대인(집주인)만 해야하는 것이 아닌 임차인(전세입자, 월세입자)에게도 의무가 되었습니다.

     

     

    만약 전월세 신고를 계약한지 30일이내 하지 않는다면 올해 6월 1일부터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이전 정부에서는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따로 과태료를 물지 않았지만, 1-2달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는 스트레스가 있어왔는데요. 

     

     

    다행이 최근 정부는 내년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과태료도  낮추기로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봅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당되시는지 확인해보세요.

     

    1. 2021년 6월 1일 이후 전세, 월세 새로 또는 갱신 계약한 임대인과 임차인.
    2. 보증금(전, 월세 모두) 6000만원 이상인 경우.
    3.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4. 계약한지 30일이내 전월세 신고.
    5.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지역의 시지역

     

     

    동시에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년 6월 1일 이전 전월세 계약을 한 경우. (다만 이후 갱신계약을 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2. 보증금 6000만원 이하.
    3. 월세 30만원 이하.
    4.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지역의 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읍, 면, 리)
    5. 학교 기숙사
    6. 단기 계약
    7. 상가 임대차 계약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 월세 사시는 임차인도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전, 월세등 기존 계약이 연장하시는 경우도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3. 상가 임대차 계약은 이미 사업자등록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4. 고시원, 비주택, 기숙사, 한달 살이 이런 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5. 도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빠집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포함입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계약 갱신 또는 새로운 계약을 맺은지 30일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이용하기.

    3. 모바일 신고 시스템.

     

     

     

     

     

    위의 부동산거래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면 바로 전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임차인, 임대인이 부동산 계약을 하는 자리에서 바로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니 내용이 나오면 다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 과태료

     

    이전 정권은 부동산 임대차 3법을 만들며 전세, 월세에 대해 정부가 파악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계도기간 (올해 5월 31일까지)이 끝날때 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역전세사기 등 실제로 체크해야할 부분이 많아지면서 전월세 신고에 힘을 쏟기 보다는 다른 주요한 일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신고하지 않을 시 물어야 하는 벌금도 낮추고 계도기간도 늘였습니다.

     

     

    1. 전월세 신고 계도 기간: ~2025.05.31

    2. 전월세 신고 과태료: 최대 20만원

     

    현재는 전월세 신고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05.31부터는 벌금 2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전, 월세 계약을 연장하시는 분들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퇴거 전 전세입자의 원상 복구 범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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