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입자가 임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강제로 등록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행동으로 기간은 10일 정도 걸리지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목차
1. 임차권등기명령 뜻
2.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3. 임차권등기명령 단점
4. 퇴거 후 임차인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뜻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입자가 임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강제로 등록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행동이다. 즉 전세입자가 굳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목적은 1.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 2.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전세입자로 들어갈 때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즉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입자는 자신의 전세금을 보존받을 수 있는데 굳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미리 알아 놓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실제 기간과 과정, 그 후기와 퇴거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과정은 어렵지 않다. 굳이 법무사를 통할 필요가 없는데, 인터넷으로 서류를 뽑아서 등기로 보내면 끝나기 때문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자.
1. 먼저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소송'을 쳐서 해당 사이트로 들어간다.
2.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를 검색하면 필요한 서류목록이 뜬다.
3. 해당 서류를 간략하게 작성하고 이 외 등기로 보내야 할 내 개인 서류를 정부 24에서 뽑는다.
4. 보통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기부등본, 보증금 보냈던 은행 거래기록, 임대차계약서, 임차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카카오톡, 문자, 녹취록등)을 첨부한다.
5. 등기로 보낸다. 끝.
이렇듯 임차권등기명령 과정을 어렵지 않다. 법원에 위의 서류를 보낸 후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는 기간도 기껏해야 7일-10일 정도이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단점
위에서 적었듯 임차권등기명령에 보내야 하는 자료 중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종료를 적어도 2개월-6개월 전 통보했다는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 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확실히 계약 종료가 되었음에도 집주인인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단계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2개월 전 계약 종료를 통보했음을 '문자, 내용증명, 녹취록' 등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전세계약이 몇일 남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고요. (x) 땡, 안됩니다. 전세금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미리 임차권등기명령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전세계약 종료일 바로 접수하세요. 이렇듯 임차권등기명령에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1. 계약 종료 후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금이 불확실해서 다른 거주지를 미리 구하는 것은 힘들다.
2.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이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나이가 있거나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법무사를 들러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3. 독한 집주인을 만났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송사로 휘말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는 그것으로 효과를 보겠다는 것 보다, 집주인에게 '12%라는 고금리 연체이자'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으로 이용하는 후기가 대부분이다.
퇴거 후 임차인등기명령
마지막으로 이미 짐을 다 뺐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인등기명령을 하는 후기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경우 더 골치가 아파진다. 퇴거 후에도 당연히 임차인등기명령이 가능하지만, 퇴거한 순간 실거주가 아니기에 이전에 확정일자로 확보한 내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다.
즉 퇴거 후 임차인등기명령을 날린다면, 이 임차인등기명령 등기가 완료된 날짜부터 나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말이다. 경매로 넘어가면, 후순위일수록 불리하다.
그래서 왠만해서는 퇴거 전 임차인등기명령을 하고 등기를 받은 이후 집에서 나가야 내가 전세권설정 시 받은 대항력, 선순위가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도록 하자. 굳이 찾아보자면 퇴거 후 임차인등기명령에도 장점은 있는데, 만약 집주인이 내가 나간 후 다른 세입자를 받고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시 12%의 연체지연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
보통 임차등기명령을 내면 무조건 12%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후기가 많다. 그것에 대한 것도 알아보도록 하자. 이 글에서 알아가야 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1. 퇴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나오면 나간다. (나가지 않아도 무방하다)
2. 전세계약 2개월 전 종료 내용을 꼭 기록으로 남겨둔다.
3. 소송으로 가면 피곤해지기 때문에 집주인의 압박 카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한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기껏해야 4만 원이니, 집주인이 계약이 종료되어도 전세금을 주지 않을 것 같을 때 미리 준비해 놓고 압박카드로 이용하자.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 사기 방지 방법과 전세금 미반환시 고소 가능 여부 (0) | 2024.04.17 |
---|---|
소규모 카페 창업 과정 및 폐업 현실 (ft. 살아남을 필승법) (0) | 2024.04.16 |
쿠팡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및 해지와 환불 받는 법 (0) | 2024.04.12 |
소형 상가 인테리어 주의 사항 및 업체 선정 팁 (1) | 2024.04.12 |
상가 투자시 주의점 및 좋은 상가 고르는 법 (0) | 2024.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