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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명도소송 vs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이유와 비용

by 백파이프 2024. 4. 29.

경매에서 명도 소송 vs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차이는 강제성과 속도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명도 소송 전에 신청해서 명도변경등 혼란을 막는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대략 30만 원 내외이며, 경매 명도 소송을 통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목차

    1. 명도 소송 vs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유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방법
    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명도 소송 vs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정반대의 내용인 명도 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경매 초보분들을 위해서 요약 정리해 드립니다. 명도소송은 경매 낙찰을 받은 분들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을 퇴거 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될 때 점유자의 이전을 방지하여 부당한 소유자의 이전을 막기 위함입니다.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명도 소송은 내가 받는 경매 물건에서 임차인을 내보낼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은 시간이 1-2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 동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경매 물건에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경우 부당하게 명의 변경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경매 낙찰을 받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서 명도 소송 기간 동안 명의 혼돈을 막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의 자세한 이유와 비용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주된 이유는 부동산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될 때 점유자의 이전을 방지하여 부당한 소유자의 이전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 소유자가 경매로 인해 재산을 잃게 되었지만, 거주나 사용 중인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 낙찰자의 입장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 소송을 편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강제 집행의 의무가 없습니다. 경매 명도소송은 법정에서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그에 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절차보다 빠르고 간단하며, 재산의 보호를 위한 긴급한 조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검토하고 증거를 감정한 후, 즉시 혹은 짧은 시간 내에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어려운 집주인을 만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방법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 씨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경매로 인해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B 씨라는 사람이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집주인으로 경매로 인해 해당 아파트를 잃은 상태입니다.

     

     

    1. A 씨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원사무실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2. 법원사무실에 사건 접수되고 법원은 A 씨의 신청을 검토하고, 점유자인 B 씨에게 서면 통지를 보냅니다.

    3. 담당 집행관 배정되면 고시문 게시됩니다.

    4. 보통 명도 소송은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진행 중일 테고, 그 사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해놓는 것입니다.

    5. 공탁금 걸고 법원에 방문해서 고시문 붙여달라고 신청서 작성하셔야 고시문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6. 2주 후 집행관이 부동산 문 따고 들어가서 고시문 부착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인지대: 1만 원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문 게시를 위해 강제 집행 시 아래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집행인비용: 5-10만 원

    -노무자비용:20평 미만 6명, 30평 미만 10명 (인당 10만 원)

    -열쇠공 비용:15-30만 원

     

     

    위에 노무자 비용을 적어놓았지만 이것은 보통 명도 소송 강제 집행 시 들어가는 비용이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강제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대, 집행인비용, 열쇠공 비용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만 원-40만 원 안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명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집주인 B 씨에게 청구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경매 시 가장 좋은 것은 명도 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집주인을 만난다면, 경매 판결받은 지 2주 안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 소송 과정에서 집주인인 임의로 명의를 바꾸거나, 집을 파는 등의 혼란을 방지할 수도 있고, 명도 소송 전에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뜻과 비용,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