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원상복구 특약1 전세 입자 원상 복구 범위 확실한 기준 및 주의 사항 전세입자가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는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도배장판은 애완동물에 의한 훼손, 흡연에 의한 변색 오염 합판마루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못 박기)이 해당되며 시간에 따라 마모된 노후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 훼손은 임대인이 보수해야 한다. 목차 원상 복구 전세 원상복구 범위 -세입자가 부담할 원상복구 범위 -임대인이 보수할 원상복구 범위 원상복구 주의 사항 -계약서 명시 -사진으로 물적 증거 확보 -과도한 원상복구 요구시 원상 복구 원상 복구는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것은 세입자가 나갈 때 어디까지 원상 복구를 해야하는지입니.. 2024.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