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존 계약1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 방법 벌금 총정리 2021년 6월 1일 이후 전세, 월세 새로 또는 갱신 계약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 중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의 경우 새로운 계약 또는 갱신 30일이내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둘 다 신고를 해야합니다. 아닐시 벌금 20만원이 부과 됩니다. 목차전월세 신고 뜻 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 제외 대상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과태료 전월세 신고 뜻 2021년 6월 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이것은 임대인(집주인)만 해야하는 것이 아닌 임차인(전세입자, 월세입자)에게도 의무가 되었습니다. 만약 전월세 신고를 계약한지 30일이내 하지 않.. 2024. 4. 24. 이전 1 다음